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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단체 "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과도하다…실효성 없어"

  • 작성자 사진: Admin
    Admin
  • 2018년 1월 21일
  • 1분 분량

[동물권단체 케어 제공=연합뉴스]

정부가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.

동물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8개 단체 약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. 박소연 케어 대표는 "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"며 "EU(유럽연합)국가들과 미국,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,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"고 말했다. 박 대표는 "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.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앞서 18일 농식품부는 체고 40㎝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의 견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.

출처 : 중앙일보

관련기사 : 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304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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