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차량 동승시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
- Admin
- 2017년 12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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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박경미 의원, '도로교통법 개정안' 대표 발의

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동승시킬 경우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'도로교통법 개정안'을 대표발의했다. 박 의원실에 따르면,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반려동물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. 이에 따라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. 박 의원은 "해외 주요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우리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"며 "우리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하다"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.
출처 : 파이낸셜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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